▶ 별도 서류 필요없는‘SMI’시행… 90일 이상 연체 홈오너 대상
대출금 및 모기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간편 융자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 구입 희망자와 부동산 에이전트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방 정부의 모기지 재조정 절차가 간편해졌다.
연방주택금융감독국(FHFA)은 지난 3월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매와 프레디맥 보증 모기지를 이용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을 줄이거나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간편 융자조정 프로그램’(Streamlined Modification Initiative)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90일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한 주택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융자 조정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FHFA가 2009년 3월부터 시행했던 융자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은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편지(Hardship Letter), 최근 2개월이나 3개월간의 은행 잔고 증명서, 지난 2년간 개인 소득 보고서 등 각종 증명 서류들을 요구했었다.
또 종전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마다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며 제출된 서류가 분실되거나 서류 심사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결려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미흡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FHFA 측은 모기지 재조정 신청을 위한 서류 절차로 인한 주택 소유주들의 고충과 시간 낭비가 크다며 달라진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모기지 연체자들은 간편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모기지 재조정 평가기간 동안 3개월치의 상환금만 지불하면 되고 평가기간 후 결정된 모기지 재조정률은 영구 적용된다.
모기지 은행들은 대출자의 모기지 대출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월 모기지를 줄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를 30년 고정 5% 이자율로 대출한 주택 소유주의 경우 40년에 4%로 조정하게 되면 월 모기지는 1,135달러에서 835달러로 300달러를 낮출 수 있다.
새 융자조정 프로그램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지 최소 12개월은 되어야 하고 연체기간이 24개월을 넘어서는 안되며 초기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까지 시행된다.
한인들의 모기지 재융자를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지난 1일 이후부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은행 등 모기지 기관으로부터 관련 편지를 받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 한 다음 새로운 재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그동안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로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 프로그램이 훨씬 간소화 된 만큼 재융자를 통해 집을 지킬 것”을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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