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는 종교와 다르므로 학교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존 메이어 판사는 1일 공립학교에서 힌두철학 기반의 아쉬탕가 요가 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판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일부 지역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요가가 종교이거나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학교 수업으로 채택돼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메이어 판사는 그러나 “요가가 뿌리로 보면 종교적이지만, 근대 요가는 힌두철학에 기원을 두지만 세속적인 미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뿐 아니라 명백하게 미국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이번 판단 배경을 전했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통합교육구가 종교적이지 않은 자체 요가 버전을 개발했다면서 합리적인 학생이라면 이 요가가 종교를 퍼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시니타스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 9곳 중 1곳에서 시험용 요가 프로그램이 개시되면서 요가 가르치기가 확산했으나, 약 40∼45명의 학생은 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수업에 불참한 일부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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