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교통위 통과… 내달 본회의 표결 기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합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주자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주 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안’(AB60)을 찬성8, 반대2로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운전자들도 출생증명서나 연방 국세청(IRS) 납세자 번호 등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8월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알레호 주하원의원실 레베카 델라로사 보좌관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8월 예산세출위원회를 통과하게되면 5일내 주상원 전체 회의에 부쳐지게 된다”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제화 작업이 완료돼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시의회도 지난달 이 법안 지지결의안을 채택(본보 6월5일자 보도)하는 등 캘리포니아 각 지역 정부들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호세 후이자 LA시의원은 “이 법안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유사한 법을 채택한 다른 주들의 경우 도로 교통안전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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