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외동포 권익 위해 해당국에 촉구 결의안
한국 국회가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거주지에서 해당 국가의 지역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일 새누리당 재외국민국(위원장 원유철)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27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에 합의하고 재석 203명 중 찬성 20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는 재외국민들이 현지 거주지에서 온당한 지역참정권을 보장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자국의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한 국가의 입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도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현지에서 지방참정권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