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내 세탁인들을 괴롭혀왔던 보일러 라이선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DC 규정국(DCRA) 관리들은27일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안용호 회장 등 세탁업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보일러 라이선스 관련 법규 위반 벌금이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됐음을 통지했다. 규정국 관리들은 또 라이선스 소지자가 업소에 상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강력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DCRA 관리들은 이밖에 보일러 라이선스 시험 불합격 비율이 높고, 갱신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거나라이선스 소지가 의무조항이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업주가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한인세탁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용호 회장은“ 한마디로 1세기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전혀 안맞는 법규 때문에250여명의 한인 세탁업자들이골탕을 먹고 있다”며 이 법규의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 회장은 “1889년에 제정된 보일러 라이선스 소지 법규(DCMR 17, section 401,4)는 화재가 빈번했던 당시는 필요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전혀 그런 위험이 없는데 여전히 적용되고있다”고 따졌다.
벌금이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4배가 올랐는데도 세탁업주들과 상의 한번 안하고 공청회도 없었던 점을 지적한 안 회장은 “전국에서 오직 DC만 세탁소에 보일러 라이선스 소지를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워낙 전문적 용어들이 많아미국인도 쉽게 붙을 수 없는 라이선스 시험도 문제로 대두됐다.
DCRA 관리들이 한인 세탁업주들이 유독 불합격률이 많은것처럼 오도하지만 통계를 안잡아서 그렇지 미국인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는 게 안 회장의설명이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백달러씩 소요되는 등 시간적물질적 소모가 커 한인들이 골치 아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
하지만 DC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법의 개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어서 세탁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안 회장은 “관련법 폐지운동은 전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장애 때문에 자꾸 좌절됐지만 그렇다고 좌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DC 한인 세탁인들의 연대 서명과 청원, 세탁협회 회원들의 지원을 얻어 다시폐지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 회장은 보일러 라이선스법 개정과 관련, 의회 산하소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세탁업계를 대변하는 증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한인 세탁인들이당한 부당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힘을 모으려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캠페인에대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문의 (703)608-0149 안용호회장 이< 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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