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제품을 위조하거나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한인들은 적발 때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 배상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른바 명품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은 위조상표를 붙이거나 모조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일명 ‘짝퉁’ 업자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짝퉁 단속을 촉구하던 기존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거액을 배상을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로 바뀐 것이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사는 지난 4일 뉴저지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세사로 활동하는 한인 Y모와 공모자들에게 200만달러와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인 Y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짝퉁 나이키 운동화 약 2만켤레를 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명품 가방 브랜드 ‘코치’사가 짝퉁제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한인을 포함한 도·소매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피고 측에는 한인 소유 H사, S사 등 4곳이 포함됐다. 특히 코치사는 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상표 무단도용, 허위광고, 판매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짝퉁 제품당 2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싱턴 일원에서도 짝퉁 제작 및 유통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볼티모어 소재 노스 포인트 플라자 플리마켓에서 어그, 나이키, 애플,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폴로 등의 유명회사 위조 제품과 음악 및 영화 해적판 CD나 DVD 등 짝퉁 상품을 팔던 16개 벤더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플리마켓인 파탑스코 플리마켓에서 짝퉁 제품들을 팔던 한인 등이 대거 체포된 바 있다.
<김형재·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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