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에서 사용하는 플래스틱백이나 종이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에 이어 요식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폴리스티렌 폼 용기(사진) 금지안이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상인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제임스 크래프트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식품 서비스 업계에서 스티로폼(Styrofoam) 같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11일 해당위원회를 통과,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일회용 컵과 접시 및 컨테이너 등 스티로폼 제품으로 인한 쓰레기 공해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이 법안은 “어떤 식품 서비스 업체도 음식이나 음료를 고객들에게 외부로 가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일회용 음식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업소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또한 시 정부기관들도 폴리스티렌 폼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스티로폼 제품들은 종이컵과 같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보다 환경에 더 유해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인 및 관련업계는 스티로폼 제품들은 다른 대체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화학공업협회의 간부인 마이크 레비는 “이들 제품에 대한 금지로 기대하는 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내 성공적인 지역은 모두 교육 및 계도를 우선에 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사한 법을 만들었지만 쓰레기의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스티로폼 제품은 쓰레기의 작은 부분만 차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버나드 잭 영 시의장도 “이 제품들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레기 투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의 문제로,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금지시켜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 같은 법안은 LA, 시애틀, 포틀랜드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역시 쓰레기를 이유로 소매업소에서 사용하는 플래스틱백이나 종이백에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브랜든 스캇 의원은 25센트 부과를 제안했으나 10센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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