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9만2,000달러 이하면 정부서 보조금
앞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고 또 나이와 기존 병력 유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 관련 설명회에서 주용 강사(상속플랜 전문가)는 “오바마 케어는 현행 건강 보험과 달리 기존 병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흡연 여부나 지역 차이에 따라 주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강사(재무전략가)는 “소득이 연방 빈곤층 기준으로 133%~400%, 예를 들어 4인 가정 기준 소득이 9만2,000달러 이하의 가정은 보험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내년 1월 1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4종의 보험 플랜(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중 자신에 맞는 보험 1개를 구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이민자이며 서류 미비자와 빈곤층,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제외된다.
개인 보험의 경우 미가입시 2014년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가 페널티 성격의 세금이 부과된다.
고용주 보험의 경우 2013년 직원이 2~25인 기업으로 평균 급여 5만달러 이하인 경우 50% 이상 보험비 보조, 35%(보험비 보조 대비) 비용 택스 크레딧이, 10인 이하로 평균 급여가 2만5,000달러 이하인 기업은 25% 이상 보험비 보조, 100%(보험비 보조 대비) 비용 택스 크레딧이 제공된다.
또 풀타임 직원이 50인 이상이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최초 30인까지는 벌금이 면제되나 31인부터는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응급, 앰뷸런스, 입원, 임산부, 소아과, 정신 질환, 약물 중독, 처방약, 재활, 검진 및 검사, 예방 치료가 기본 베네핏으로 제공된다.
버지니아한인회 종합학교 강당에서 8일 열린 설명회에는 약 50명이 참석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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