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S.744)이 통과될 경우,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3만6,000여명은 10년 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소니 보우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센터 커뮤니티담당 매니저는 30일 애난데일 소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사무국장 윤대중 )사무실에서 열린 이민개혁법안 설명회에서 “현재 한국인 3만 6,000여명이 가족 이민으로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서는 수속기간이 12년 걸리지만 이민개혁법안은 현재 이민적체 상태에 있는 신청자를 모두 10년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우먼 매니저는 “하지만 상원이민법안은 31세가 넘은 성인 자녀 초청이나 형제 초청 가족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따라서 성인 자녀나 형제 초청을 생각하고 있는 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행 시스템을 이용해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통한 시민권 취득도 적극 권장됐다.
댄 최 버지니아 아태계연합 회장은 “상원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3년”이라면서 “하지만 추방유예 조치를 통하면 10년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권한다”고 말했다.
상원 법안은 10년이 지나야 영주권, 이어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방유예 조치는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이어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교협 등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오는 5일(수) 낮 12시 DC 의사당 앞에서 상원의 이민법안에 가족 비자 프로그램 복원을 삽입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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