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측“연령·병세 따라 비용도 차이”해명 ‘보험사서 깎을 것 감안 비싸게 청구’가 원인
신문은 지역별로, 특히 같은 지역이나 도시내 병원들에서조차 동일 질병치료에 소비되는치료비 청구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디케어 관계자는 의료비차이는 병의 진행 정도 또는 장기치료 여부 등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더욱가속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아울러 지적했다.
물론 메디케어 사무국이 병원들의 청구비를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국은 치료에 따른 균일 치료비 계산 시스템을 이용해병원비를 자체 산정해 지불해 준다. 일반 보험회사들도 병원들이 청구비용을 모두 주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병원들과 협상을 통해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해 주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환자들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이 없거나 커버리지가 좋지 않는 보험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와 거의 상관없는 비용까지 요구하는 병원들의 어처구니없는 과다비용의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점이다.
‘존스 홉킨스 병원재정 및 관리센터’의 제라드 앤더슨 국장은“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병원에서 청구하는 돈을 모두 내라는 독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병원비 과다청구 사례에 대한 논란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의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센터의 조나사 블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이런청구사유들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고관절 수술이나 심장수술, 담낭제거 등 병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100개 질병치료 청구비를 비교한것으로 메디케어국이 먼저 공개한 후 병원들이볼 수 있도록 비밀을 유지했다.
“병세 달라 치료비 비쌀 수 있다” 해명이같은 높은 치료비 청구에 대해 일부 병원들은 대학병원이라는 특수성 또는 중증환자로인한 추가 치료비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USC의 켁 병원의 경우 인공관절 교체에 12만3,885달러를 청구했는데 이는 메디케어에서보상해 주는 비용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일뿐더러 LA지역 다른 병원보다도 훨씬 높은 비용이다.
USC 측은“ 대학병원은 원래 원가 구조가 높으며 문제가 심각한 환자들이 찾는 곳”이라고높은 치료비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비용과 실제 받는 돈의 차액은 손실처리하고 환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라임 헬스케어 서비스가 운영하는 LA의센티넬라 메디칼 센터는 같은 수술에 무려 22만881달러를 청구했다. 병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증환자였거나 고령환자를 주로 시술하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데이터는 그러나 병원마다 편차가 심한청구서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메디케어 사무국은 인건비가 높은 지역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일반병원보다 의료수가를 다소 높게 책정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메디케어의 블럼 국장은 병원 청구비용과 실제 메디케어에서 지불해 주는 비용의 차이는대체로 2~3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 결과, 병원에서 메디케어에청구하는 평균 치료비는 일반 환자 때보다 3~5배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싼 치료비를 요구했다. 블럼 국장은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대해 병원들이 왜과다 청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병원 간 줄다리기가 원인‘아메리칸 하스피틀협회’의 캐롤라인 스타인버그 분석담당 부회장은 병원과 보험사간의‘쥐와 고양이’ 게임이 병원 청구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병원 측에 더 많은 치료비 감면을요구하고 있고 의료업계는 이를 고려해 청구비용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스타인버그 부회장은“ 병원에서는 할인을 고려해 가격을 올려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모임인 ‘미국건강보험 플랜’의 로버트 지컬바우 대변인은 어떤 치료에는 가격이 20~30% 인상될 때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응하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컬바우 대변인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일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청구에는 투명성이 거의 없다”면서“ 일반 공공정책의 초점은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에 맞춰져 있을 뿐, 병원이나 의사의 치료비 청구는 대체적으로 관심을 두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부회장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은 병원비는보험가입 환자들에게만 한정이 되도록 한다면서 “이럴 경우 무보험 환자들의 치료비도 메디케어 지불 비용에 준해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당청구 이해할 수 없어병원들은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치료과정을했는데도 청구비용이 다를 뿐 아니라 실제 환자의 합병증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현관이 집어넣는‘스텐트’나 작은 튜브를 이용한 심장치료를 예를 들면 병원들의 평균 청구비용은 메디케에서지불하는 실제 금액의 4배에 달한다.
또 영리 병원이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치료비는 비영리 병원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았고 정부 산하 병원은 이들 영리, 비영리 병원의 치료비 청구보다는 훨씬 적었다.
스타인버그 부회장은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1달러당91센트를 지불해 준다고 말했다.
앤더슨 대변인은 보통 일반 보험회사가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은 메디케어보다 30%가량 높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이 메디케어 의료수가 이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돈을 청구하는 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실제 치료경비에서 10~20% 높게 청구하는 것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실제 치료비보다400%나 높은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비판했다.
< 김 정 섭 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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