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물 절도·카드 복제·전화사기 등
▶ 도난당한 카드 명세서, 개인정보 빼내 카드 사용 최근 타운서 한인 피해
LA 한인타운 한 콘도에 살고 있는 40대 한인 이모씨. 이씨는 한 업소에서 물건을 산 뒤 신용카드를 건넸지만 곧 정지된 카드라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카드회사가 미심쩍은 거래가 발견됐다며 그의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었다.
이씨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누군가 이씨의 카드번호로 인터넷에서 3,000달러어치나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다. 이씨는 “몇 개월 전 살고 있는 콘도의 우편함이 털렸는데 우편물을 훔쳐간 범인들이 고지서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것 같다”며 “다행히 카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해 피해 보상은 받았지만 아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훔친 우편물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분도용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에서 활개 중인 우편물 절도범들은 각종 고지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고지서에서 ‘수취인 이름, 주소, 우편번호, 개인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카드사용 명세서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훔친다. 일부 카드 명세서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가 적혀 있어 개인정보 도용 및 신용카드 사기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훔친 이들은 우선 온라인 소액 결제로 ‘테스트’를 한 후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고액의 물건을 사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현재 LA 지역에서는 우편물 절도 피해는 물론 훔친 신용카드를 버젓이 사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화장품 가게 업주 김모씨는 손님이 남의 카드를 사용한 뒤 잠적해 2,000달러 피해를 봤다. 사업체를 운영 중인 정모씨는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전화사기에 속아 1,300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 연방 비밀경호국, 연방 수사국(FBI) 등 당국은 데빗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사전주의’가 신분도용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신분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이용 때 신용카드 복제 주의 ▲은행계좌 명세서 및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카드 사용내역 확인 ▲우편물 도난 때 개인정보 유출 등에 주의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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