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매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애난데일 한인여성에게 징역 30개월이 선고됐다.
<본보 2012년 10월27일자 A3면>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매춘여성들을 태우고 다녔던 한인 택시업자에게도 징역 24개월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은 1일 애난데일에서 마사지업소인 ‘피치 테라피(Peach Therapy)’를 운영하던 이 모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매춘 및 매춘 여성들에 대한 교통편 제공, 불법 자금 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그로스씨에게 징역 30개월과 보호 관찰 2년 및 24만8,409달러의 몰수 형을 선고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로스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애난데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뉴욕과 조지아 등 타주 출신의 한인 여성들을 고용해 매춘을 비롯해 다양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키면서 수익의 일부를 ‘하우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챙겨왔다.
그는 또 매춘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와 안전 금고를 만들어 분산 예치하는 등 돈 세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춘 여성들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하우스 이용료 명목으로 60~80달러, 서비스 수수료로 최대 400달러를 받았다.
적발 당시 이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 중에는 군인들은 물론 지역 목사와 산부인과 의사 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그로스 씨의 선고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공범인 택시업자 오 모(41, 애난데일)씨에게 징역 24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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