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복지센터-워싱턴지구촌교회
내달9일 세미나...개인상담도
해외자산 신고 등 현재 국세청(IRS)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달 9일 열린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는 워싱턴 지구촌교회(담임목사 김만풍) 이웃 사랑팀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워싱턴 지구촌교회 아가폐 채플과 교실에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후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는 예약자에 한해 개인상담도 받는다.
강사는 강경미·권지완·김운수·이종은 회계사.
강경미 회계사는 해외자산 신고시 변경된 규정 업데이트 및 그간 진행된 케이스 검토에 대해 소개하고 권지완 회계사는 비자 유형별 해외자산 보고 안내 및 세법상 거주자 룰에 대해 설명한다.
김운수 회계사는 장기 세금 체납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Offer in Compromise(OIC) 구제방안을 알려준다.
김 회계사는 “세금 탕감으로 불릴 수 있는 OIC를 이용하면 평균 60-70%의 체납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잇는 세금 종류, 세금감면 계산 방법을 알려 준다”고 말했다.
이종은 회계사는 종업원 세금보고를 안했거나 잘못 분류해서 했을 경우, 커다란 벌금없이 정정할 수 있는 자발적 수정 프로그램인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VCSP)’을 소개한다.
이 회계사는 “종업원 세금보고를 1099나 W-2을 이용해서 보고하지 않았을 시, IRS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불한 급여의 42%의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하지만 최근 IRS 가 발표한 자발적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세금과 벌금의 약 10% 정도만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W-2로 보고해야 하는데 1099로 보고했을 경우는 약 11% 정도 세금과 벌금을 내면 된다고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는 길종언 회계사는 “한인들의 경우, 식당이나 건축업 등의 경우, ‘자발적 수정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롤드 변 복지센터 이사장은 “세금보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번 세미나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인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은 해외자산신고, OIC, VCSP 세부분으로 나뉘어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재산, 빚 등 자신의 상황을 요약해서 가져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703)354-6345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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