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 중계
▶ 본보·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개정 세법 세미나’
11일 타운에서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바뀐 개정 세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본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기호)가 공동 주최하고 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이 특별 후원한 한인 납세자 대상 무료 개정 세법세미나가 지난 11일과 13일 LA와 세리토스에서 각각 열렸다.
세미나는 변경된 세법, 개정 세율 등에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제임스 차, 김윤한 CPA가 강사로 나와 ▲개정 세법 ▲절세방안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관해 설명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정리한다.
세금시작 늦게 시작됐지만 마감일은 종전과 같은 4월15일
세율 변경 고소득자 경우 최고 39.6%로 크게 높아져
자녀 3명 이상 근로소득 혜택 상한선 6,044달러로 늘어나
2012년말 만료 예정이던 상속세 면제액 500만달러 `영구화’
■ 개정 세법
▲올해는 늦게 세금시즌이 시작됐는데 환급과 마감일 스케줄은?
-연방 의회의 재정절벽 문제로 올 세금보고 시즌은 평년에 비해 약 2주 늦게 시작됐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은 종전과 같은 4월15일이다. 시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세금시즌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환급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File Your Return’을 클릭하면 전자 세금보고(e-file) 및 무료 보고(free file)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올해는 세금보고 시즌이 늦게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납세자들이 자신의 환급 스케줄을 확인하는 IRS의 ‘Where’s My Refund?’ 페이지의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의 웹사이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한 번씩 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환급에 관한 접속은 납세자 1인당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2013년 개정 소득세율이 바뀐 것을 안다.
-그렇다. 지난해까지 최저 10%에서 최고 35%였던 소득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39.6%로 인상됐다.
독신일 경우 소득이 40만달러 이상, 부부일 경우 합산이 45만달러 이상일 때 최고 세율인 39.6%가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가주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세율이 51.9%까지 높아질 수 있다.
▲페이롤 택스도 인상된 것으로 발표됐는데?
-맞다. 페이롤 택스에서 환산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인상됐다. 지난해 4.2%만 원천징수했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올해부터는 6.2% 원천징수한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에 대한 최고 세율이 지난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상향조정 대상은 과세대상 수입이 45만달러가 넘는 39.6% 세율에 적용되는 납세자들이다.
▲자녀 세금 크레딧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가?
-그렇다. 올해는 자녀 1인당 500달러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종전과 같이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공제액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IRS가 지난달 발표한 개인 세율조정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수입에 따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 5,950달러에서 6,10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는 1만1,900달러에서 1만2,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개인 기준 25만달러 이상, 부부 공동 기준 30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개인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900달러로 전년 대비 100달러 늘었다. AMT 공제액(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지난해 개인 5만600달러, 부부 공동 7만8,750달러에서 각각 5만1,900달러와 8만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 혜택 상한선은 지난해 5,891달러에서 올해 6,044달러로 늘어났다. 상속세 면제 한도금액도 지난해 512만달러에서 5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사업체 장비구입 경비처리에 대한 공제액수가 연장됐는데?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처리 공제액수가 13만9,000달러로 하락할 위기에 놓였지만 재정절벽 협상으로 공제 수가 2012년과 2013년에 한해 50만달러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서 장비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증여란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이란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와 상속에 부과되는 증여세(gift tax) 또는 상속세(estate tax)는 연계되어 있어 생존 때 증여를 하게 되면 동일 액수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가 영구화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2012년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상속세 면제액 500만달러가 영구화됐다. 500만달러 이상의 상속세 세율은 종전 35%에서 40%로 바뀌었다. 2013년 상속세 면제액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증여를 한 납세자들은 오는 4월15일까지 증여세를 보고해야 한다.
▲Living Trust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상속세 면제금액을 남편 및 부인이 각각 사용할 수 있다. Bypass trust에 들어간 자산은 시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또한 법정(probate)을 통하지 않고도 유산분배가 이뤄진다.
단점은 변호사 비용과 재융자를 할 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존 때 자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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