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난데일 한인업소들을 주요 대상으로 공갈과 협박,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하다 기소된 한인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번개‘로 불리던 유한사(44, MD 거주)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은 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유씨에게 징역 210개월(17년5개월)에 보호 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9만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유 씨는 지난해 6월 1일 강탈 공모와 강탈 시도, 4건의 강탈 혐의로 조직원 유 모씨와 함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후, 11월 9일에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본보 2012년 6월 29일자 A1면 참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경 폭력 조직인 ‘코리안 나이트 브리더스(Korean Night Breeders)’를 만들어 도우미 업체와 식당, 택시 등 한인업체를 상대로 일명 ‘세금’ 또는 ‘보호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협박과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 은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을 자주 괴롭혔으며, 이중 한 피해자는 3만 달러 이상을 강탈당했다. 또 이들은 다수의 한인식당들로부터 무료 음식과 음료수들을 제공 받았다. 유씨는 이밖에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조직원간 미팅을 가지면서 싸움 기술과 강탈 기법 등도 전수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가 이끄는 조직폭력배의 규모는 한때 15명이 넘기도 했으며 한인업소로부터 강탈한 금품을 마리화나와 코카인 구입에 사용하기도 했다.
영주권자인 유씨는 징역형을 살고 나면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씨 외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3명의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에서 열린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