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강도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처럼 난처한 경우가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금전 비상사태’를 겪었을 때 외교통상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 간편한 해결사를 찾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해외서 ‘금전 비상사태’ 발생때
각 재외공관 통해 이용 가능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때 재외공관을 통해 미화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SOS를 치게 되면 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신청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신청자의 국적에 맞는 돈으로 바꿔 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시 ▲현금,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엄태호 영사는 “이 제도는 해외 장기체류자들 보다 일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궁핍 상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가 2007년 6월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는송금절차도 간편하여 해마다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송금을 받으려면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신청한다. ▶국내연고자가 외교통상부 계좌(농협 혹은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를 입금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를 전달한다. ▶협력은행(농협 혹은 수협)과 국내 연고자의 사후정산(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이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납치·감금·절도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어디에서든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24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영사 콜센터(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도 운영 중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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