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총 720여개의 새로운 법안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13년부터는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 판매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로컬 정부의 교차로 카메라 규정도 강화된다.
마일리지가 높은 오래된 중고차를 크레딧 점수가 낮은 저소등층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BHPH’(Buy Here, Pay Here) 중고차 업체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AB 1447은 ▲BHPH 업체들은 반드시
‘1,000마일, 30일’ 워런티를 제공하도록 하고 ▲차량 구입자들이 직접 딜러를 방문해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한 뒤 신원보증인에게 전화하거나 GPS 장치를 이용해 구매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시동이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B 1447 법안은 BHPH 업체들이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체 금융을 통해 최고 3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고 구매자들이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압수해 되파는 방법으로 중복 수익을 올리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 초 마이크 휴어 하원의원(민주·LA)에 의해 발의됐다.
또,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로컬정부들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 교차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정책은 전면 금지된다. 이미 LA시는 지난해부터 교차로 카메라 운영을 철회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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