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발송 전에 오류가 없는지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 국체청(IRS)은 전통적으로 대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탈세방지를 위한 감사에 많은 인력을 배치했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낮은 개인소득자 세금감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RS는 2만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전체의 1.02%로 세금을 보고한 중소기업 100개 가운데 1개 업체는 감사를 당한 셈이다. 지난 2004년에는 감사를 당한 중소기업이 7,300여개(0.32%)에 불과했던 통계를 본다면 IRS가 지난 7~8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사 강도를 높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개인 납세자를 상대로 한 감사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연방 세금 납세자의 1.11%에 해당하는 15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감사 대상에 올랐다. 역시 납세자 100명 중 1명은 감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10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보다는 10만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3년을 앞두고 연말 절세전략과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리한다.
과다한 헌금 등 기부 많을 땐 타겟될 수도
숫자 최대한 꼼꼼히… 마감기한도 준수해야
■지나친 공제 항목은 위험
감사대상을 정하는 IRS의 방식은 비밀이지만 지나친 공제가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상식.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금공제를 클레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사무실을 비용 처리해 세금공제를 신청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기록, 홈오피스 사진 등 정확한 비용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 명목의 세금공제를 티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신청해 세금감사 대상에 오르는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세금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회사의 비즈니스 비용 지출을 개인 지출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감사의 흔한 원인이다. 또 수입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IRS가 총수입(gross revenue)을 묻는 경우에 순수 익(net gross)으로 보고하는 단순 실수로 감사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당연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
전문가들은 “모든 W-2폼과 1099폼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감사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W-2G’ 양식을 통해 반드시 수익 여부를 첨부해야 하며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위해 ‘스케줄 A’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투자를 한 뒤 수입 없이 손해를 봤더라도 반드시 수익과 손해 내역을 첨부해 보고 해야 한다.
IRS는 고용주로부터 이들 폼을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빠져 있으면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폼이 납세자에게 배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IRS도 받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 지나친 기부도 감사 대상
기부금이 너무 높으면 IRS가 이용하는 ‘감사점수 가산법’도 높아진다. 각종 세금보고 항목들이 IRS 컴퓨터에 입력된 후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만달러 납세자의 교회 헌금이 1만5,000달러가 넘는다면 ‘감사점수’가 높아지면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 헌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표 복사본’과 교회에서 발행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한데 헌금 확인서를 인정받지 못해 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기부를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사례를 중요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교회나 자선단체가 발행하는 확인서에는 납세자가 지난 1년간 어느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숫자를 대충 기입하지 말 것
내용 못지않게 외모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최악의 선택은 대충 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할 경우 세금보고 서류가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IRS가 세금보고를 검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요소인 계산착오를 범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마감기간 준수도 중요
세금을 제때 보고하는 것도 감사를 피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세금보고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감사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납세자들은 시간 등 부족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사 확률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은 꼭 수정보고
세금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해야 감사를 피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세금보고를 끝낸 날부터 3년이다. 즉 2012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2016년 4월15일까지 하면 된다.
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irs.gov)에 들어가 1040X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더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발송 전 세금보고 다시 검토
오류가 없는지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금보고 준비가 완료되면 계산에 실수가 없는지 검산을 해본 뒤 소셜번호 등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명을 해서 보낸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실수가 반드시 감사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IRS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보게 만드는 것이 좋을 리 없다. 오류가 발견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세금보고를 반송할 수밖에 없다. IRS와의 접촉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안 할수록 좋다.
■ 연말 절세방법
공제항목 연말에 지불
■개인 납세자
수입은 내년으로 미루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말 이전에 지불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모기지 이자, 구독료 등을 미리 지불하면 항목별로 세금을 공제받는다. 학비나 교육비도 연말 전에 지불하면 2012년 학자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내년에 지불할 주세나 지방세도 미리 지불하면 올해 공제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헌물과 헌금, 기부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도 미리 확인한다. 헌옷이나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본인이 책정한 시장 가격의 10~20%를 환급받는다.
■사업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각종 비용 청구내역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31일까지 필요 지출을 마치는 것이 좋다. 우선 세금예납(estimated tax)을 점검해 세금이 1,000달러 이상이라면 내년 1월15일내 납부한다. 2012년 세금보고 때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용 식사비, 유흥비, 출장경비나 사업용 차량운행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인 마일리지 로그북(mileage log book)이 없으면 차량 유지비만 공제되고 주차비와 통행료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물품이나 장비, 인건비 등은 이달 31일까지 지불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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