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 요식업소 관계자 대상
▶ 폐유 처리법.기름차단기 규정웍샵
폐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시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뉴욕시 환경국(DEP)은 12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요식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폐유 처리 방법과 기름 차단기(Grease interception) 규정에 대한 웍샵을 개최하고 기름을 걸러내는 차단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찰스 스터큰 경제개발환경준수 디렉터(사진)는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나 사업장에서는 기름 폐기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 폐기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는 레스토랑과 델리, 베이커리, 연회장, 정육점, 수퍼마켓, 양로원과 병원 등이다. DEP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의 기름을 방출하는 모든 시설물에는 반드시 기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름 차단기는 각 싱크대와 식기 세척기, 기름이 유입될 수 있는 바닥 배수관, 정육 및 생선 손질용 싱크대 등이다. 야채나 커피, 손 세척용 싱크대에는 별도의 기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스터큰 디렉터는 업소들이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규정이 기름 차단기의 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소를 새로 오픈할 때 플러머나 공사업체에 기름 차단기 설치를 맡기는데 이들이 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보다 작은 규격의 차단기를 설치한다”며 “업주는 반드시 기름 차단기 설치 전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 차단기의 표준 규격은 개수통의 길이, 너비, 높이를 인치 단위로 측정해 체적을 구하고 DEP가 정한 체적 당 기름 차단기의 용량을 산출하면 된다. 바닥 배수구의 경우 뉴욕시 건물국(DOB)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공인 플러머가 DOB 및 DEP 규정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름 차단기 용량 기준은 EDP 웹사이트에서 ‘Title 15 RCNY section 19’를 참고하면 된다.
DEP에서는 새로 문을 여는 요식업소나 무작위로 적절한 기름 차단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한다. 기름 차단기 설치 여부와 표준에 맞는 크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규정에 벗어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기름 차단기가 없었던 경우 시정 명령 조치 이후 곧바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표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후에도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스터큰 디렉터는 “기름 차단기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됐거나 유속 제어 장치가 없는 경우, 차단기 입구나 출구 쪽에 환기구가 설치되있지 않아 흡관(siphoning) 효과가 발생할 경우 등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DEP에 따르면 2000년 5월 이후 총 2만9,182건의 점검이 이뤄졌고 1만183개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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