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행 소포에 주거지 배송 추가료 부과”
글로벌 택배업체 페덱스가 고객에게 소포 배송료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과다청구”했다는 내부자 이메일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州)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페덱스가 정부 기관이나 기업 사무실로 가는 수만 건의 소포에 주거지 배송 추가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페덱스가 현재 소포 하나당 3달러인 주거지 추가요금을 적어도 50만 건에 부과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멤피스의 페덱스 본사로 가는 배송도 70건 포함됐다.
내부 이메일 여러 통은 10일 테네시 지방법원의 존 폴크스 판사가 비밀로 유지했던 기존 명령을 뒤집으면서 공개됐다.
애리주나주 스코츠데일의 영업 담당 이사 앨런 일럼은 지난해 8월 중역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페덱스에는 소포의 배송지가 주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거지로 분류하는 과정이 있다고 썼다.
일럼은 "그 결과 우리는 고객에게 주거 배송료를 조직적으로 과다청구한다"면서 "이 문제를 지난 5년간 여러 명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임원이 이에 관해 알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아무도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럼은 또 페덱스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어 문제를 바로잡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앞서 다른 이메일에서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정부나 다른 사무실로 보낸 특송 서류에 과다한 요금을 냈다는 법률회사 2곳이 다른 소비자를 대표해 이끌고 있다. 이들은 초과로 낸 요금의 3배를 배상받기 원한다.
페덱스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요금 문제가 있으면 회사로 연락하라고 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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