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수입은은 내년으로 미루고 영수증 등 꼼꼼히 챙겨야
사업체: 사업운영중 발생비용 관련서류 철저히 준비해야
2012년 회계연도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와 사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12월31일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상대적으로 연수입을 줄이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 납세자
수입은 내년으로 미루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말 이전에 지불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모기지 이자, 구독료 등을 미리 지불하면 항목별로 세금을 공제받는다. 학비나 교육비도 연말 전에 지불하면 2012년 학자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내년에 지불할 주세나 지방세도 미리 지불하면 올해 공제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헌물과 헌금, 기부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도 미리 확인한다. 헌옷이나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책정한 시장 가격의 10~20%를 환급받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 상한선이 일시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헌금 등이 전액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단, 연 20만달러 이상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내년 연방 소득세율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을 올해 보고, 공제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사업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각종 비용 청구 내역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31일까지 필요 지출을 마치는 것이 좋다. 우선 세금 예납(Estimated Tax)을 점검해 세금이 1,000달러 이상이라면 내년 1월15일내 납부한다. 2012년 세금 보고시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용 식사비, 유흥비, 출장경비나 사업용 차량운행 등 사업 운영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인 마일리지 로그북(mileage log book)이 없으면 차량 유지비만 공제되고 주차비와 통행료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물품이나 장비, 인건비 등은 이달 31일까지 지불한다. 장비 구매시 올해까지는 13만9,000달러까지 공제되지만 내년에는 2만5,000달러로 한도 금액이 줄어든다. 사업용 크레딧카드로 이달 31일 내 물품을 구입하면 잔액 상환이 2013년으로 미뤄지더라도 2012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노벨회계법인의 차호준 세무·회계사는 "세금 보고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의 지출비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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