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은행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인정<본보 8월 11일자 A3면>을 했던 버지니아 한인 융자 브로커 2명 등 3명에게 징역 3년형, 징역 1년 등이 선고됐다.
볼티모어 소재 연방 법원은 5일과 6일 선고 공판을 열고 허위 SBA 융자를 신청하면서 1,3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융자 브로커 이 모(39. VA 리치몬드), 김모(35. 훼어팩스)씨에게 징역 3년형에 보호 관찰 5년, 김 씨의 처인 함 모(30. 훼어팩스)씨에게 징역 1년 1일과 보호 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이 씨와 김씨, 함 씨가 얻은 부당 수익금 중 1,874만4,900달러, 1,343만2,000달러, 1,572만5,000달러를 각각 몰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씨에게 190만325달러, 함 씨에게 21만6,472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거액의 융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버지니아 웃브릿지 소재 한인 융자업체인 제이드 캐피털 앤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일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은행 서류 등을 조작, 제출해 SBA 융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 제출 서류와 캐쉬어스 체크를 변조한 것은 물론 허위 재정 및 세금 환급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즈니스 소득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경비를 줄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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