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샌디로 한인 자영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정전과 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비즈니스 공백에 따른 매출 하락이 심각하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더욱 커진다. 보험 관계자들은 가정과 사업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보험 보상
CNN머니는 12일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베디너스 부부의 사례를 들어, 까다로운 피해 보상 과정을 소개했다. 베디너스 부부는 리버티 보험의 주택 소유주 보험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이미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벽 파손과 기둥 손상 등 총 7만5,000달러~10만달러의 피해액 중 일부만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해안선 상승으로 벽과 마루, 천장이 무너졌지만, 리버티 보험은 홍수가 아닌 강풍에 의한 주택 손상에 한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조정인(Adjuster)에 따르면 바람으로 인한 외부 손상과 차고 도어에 대한 손해 배상 5,045달러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택 소유주 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홍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베디너스 부부는 지하를 거금을 들여 단장했었지만 계단과 바닥, 기둥 등 일부 구조물과 AC와 히터에 대한 손해 배상만 약속을 받은 상태다. 오피스 집기와 보관 제품 등 그 외 비용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홍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홍수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옵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본 주택 구조물 이외의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시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것과 꼼꼼히 자료를 관리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에이온 보험사의 릭 밀러 디렉터는 "보험회사가 현재 수천건의 사례를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부터 보상까지의 시간이 꽤 걸린다"며 "피해규모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에이전트와 연락,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험 청구가 급격히 늘면서 실제 처리기간은 한달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보상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다. 리틀넥 올스테이트의 토니 윤 에이전트는 "샌디 이후 1,000여건의 샌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까지 빠르면 1주일, 늦으면 한달까지 걸릴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한다면, 꼭 영수증을 발급하는 회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증명 서류와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에이전트는 이어 "정전으로 인한 냉장 보관용 물품 손상과 집안내에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보상이 거절된 항목이 있더라도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거절 편지와 자료를 FEMA에 제출하면 약 2,000달러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어떤 손해가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가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됐더라도, 폐기처분하고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타
뉴욕시는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긴급 융자를 제공한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업주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욕시주택공사도 공공 주택 입주자들에게 샌디로 인한 피해 금액을 내년 1월 렌트에 크레딧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뉴욕한인건설협회도 샌디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와 가정에 실비로 복구공사를 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진 회장은 "뉴욕한인회와 KCS 한인봉사센터 등을 도와 한인들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막해 하는 한인들에게 회원 업소들이 나서 실비로 보수와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주인평등회는 주택 소유주에게 긴급 복구를 위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5,000~2만달러이며 대출금 상황기한은 5년이다. 이자율은 연 4%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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