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분석 ‘재정 절벽’빠지면 어떤 세금 오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 가정은 평균 2,000달러를 세금으로 더 내야할 것으로 우려돼 경기회복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상속세 면제한도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상승
장기실업자 수당지급 연장 만료 근로자 고통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가계 당 세금이 연간 2,000달러 뛴다.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mageddon)의 합성어인 ‘택스마겟돈’(Taxmageddon)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의 종료와 대규모 지출 감축이 경제 성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미국을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부유층 감세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여러 세제 우대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1월1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가계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중립적 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5,000억달러에 달한다. 모든 가정이 평균 2,000달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또 198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제도에 따라 1986년부터 매년 적자 규모를 축소해 1991년 균형 예산달성에 성공했으나 최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0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의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계속 연장해온 세금 우대 정책은 부양자녀 세액공제부터 상속세 등까지 다양하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 2001년부터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Economic Growth &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의회는 2년 전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조세 수입의 안정을 꾀하고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라도 부과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특례나 감면으로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된다. 연방 의회가 땜질 처방을 통해 이 제도가 중산층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600만 가구가 평균 3,7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 올해 1,000만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
내년 초부터 한도가 200만달러로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뛴다.
▲부시 세금(Bush tax) =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소득 상위 2%인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유층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세금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근로자 급여소득세(Payroll tax) =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시 도입했던 제도로,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깎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올 연말 종료되면 1억2,000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도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기부양책에 포함한 ‘메이킹 워크 페이’(Making Work Pay tax cut)도 만료된다. 메이킹 워크 페이 감세는 월급 때마다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일컫는다.
이밖에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따른 증세도 양측 쟁점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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