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스파이 행위에 강력한 메시지 전할 것”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해 한국으로부터 대기업 간부 등 한국인 5명을 산업 스파이 범죄 용의자로 신병을 넘겨받아 미 연방법원에서 각각 최고 70년 실형선고 처벌이 가능한 형사재판에 부치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사기.<사진=연합>
“미 듀폰사 영업비밀 빼니기 위해 공모”
미 법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법정출두 소환장 발부
5명 개개인에 대한 신병인도는 아직 공식요청 안해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해 한국으로부터 대기업 간부 등 한국인 5명을 산업 스파이 범죄 용의자로 신병을 넘겨받아 미 연방법원에서 각각 최고 70년 실형선고 처벌이 가능한 형사재판에 부치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연방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8일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최종현(56), 한인식(50), 노경환(47), 서영수(48), 김주완(40)씨 등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공개해 드러났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연방대배심은 지난 8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개개인 5명을 각각 1건의 영업비밀 전용 공모, 4건의 영업비밀 절도, 그리고 1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연방검찰은 8월21일 연방대배심 기소를 근거로 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동시에 법원이 검찰 기소장을 일반비공개(Seal) 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일반비공개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한국에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과의 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당국의 도움으로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소환장을 송달해야 하고 개개인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한다”며 “이 같은 (한국 당국의) 도움을 위한 공식 요청을 완성시키는데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 피고인들이 (연방대배심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체포와 미국으로의 압송을 피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기소장은 일반비공개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M. 해나 라욱 행정판사는 같은 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기소장을 일반비공개 처리한 뒤 최씨 등 5명 개개인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지난 달 31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개개인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해외의 외교, 사법, 인터폴(INTERPOL)과 그 이외 관련 당국들에게 검찰 기소장의 존재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 2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 보증금책정심의 및 인정심문(Bond Hearing & Arraignment)를 위해 12월11일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일 법원에 “한미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한국에 공식 요청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고 18일 실제로 이 같은 요청을 한국에 공식 통보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자 같은 날 법원은 검찰 기소장에 대해 취해졌던 일반비공개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자 닐 H. 맥브라이드 연방버지니아동부지검 검사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이들 전·현직 직원들을 기소한 사실을 발표했다.
맥브라이드 검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미국과 세계 곳곳에 있는 회사들에게 산업 스파이 행위가 사업전략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형사법에 따르면 영업비밀 전용 공모죄와 영업비밀 절도죄는 개인의 경우 각각 범행건당 최고 10년 실형과 25만 달러 또는 부당수익금액 2배의 벌금형이, 회사의 경우 최고 500만 달러 또는 부당수익금액 2배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의 경우 범행건당 최고 20년 실형과 25만 달러 또는 부당수익금액 2배의 벌금형이, 회사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 또는 부당수익금액 2배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미사법공조조약을 가동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한국정부에 공식요청 했으나 29일 현재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을 동원해 최씨, 한씨, 조씨, 서씨, 김씨 등 5명 개개인 피고들에 대한 신병인도는 공식 요청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이 같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 영업비밀 전용. 절도.공무집행 방해등 혐의
미국 법무부는 지난 18일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회사 간부와 직원들 5명을 연방대배심이 기소한 사실을 발표하고 이들 개개인 피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종현. 헤라크론 비즈니스 팀을 감독한 고위급 간부. 컨설턴트들을 확보하라는 영업지시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톱 간부들과 만나고 이 같은 영업지시를 실행으로 옮기는데 직접 참여한 혐의.
▲한인식. 코오롱의 헤라크론 관련 리서치와 개발을 관리했으며 전직 듀폰 직원들과의 소위 “컨설팅” 회의들을 감독한 책임을 지닌 혐의.
▲노경환. 코오롱에서 25년 넘게 근무하고 2008년 1월부터 헤라크론 기술 팀장으로 일했음. “컨설팅” 회의들에 참여한 혐의.
▲서영수. 최종현에게 보고한 직원으로 2006년 11월부터 헤라크론 비즈니스 팀 매니저로 일했음. “컨설팅” 회의들에 참여한 혐의.
▲김주완.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헤라크론 비즈니스 팀 매니저였으며 서영수에게 보고했음. 최소한 1명의 전직 듀폰직원에 대해 코오롱의 주요 접촉 담당이었음. 역시 “컨설팅” 회의들에 참여했음.
■ 듀폰사 전직원 채용 기밀 춤쳐
코오롱 인더스트리 기소장 내용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회사 임직원들 5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본사를 둔 듀폰사의 영업비밀을 전용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영업비밀을 절도하고, 컴퓨터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해 사법 수사를 방해했다.
기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직원들을 빼내려는 시도를 통해 듀폰의 첨단 섬유인 ‘케블라’(Kevlar) 비밀을 획득했다”며 “이들에게 ‘컨설턴트’라는 직책을 주고, 결국 영업 비밀 등을 밝히길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은 코오롱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위해 최소한 5명의 전직 eb폰 직원들을 ‘컨설턴트’로 채용했으며 그들과의 수차례 ‘회의’(Sessions)를 통해 실제로 회사의 기밀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기소장에는 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테이진(Teijin) 회사의 고강도 고내열 섬유인 ‘타우론’(Twaron)에 대한 기밀도 훔치려고 테이진의 자회사 테이진 타우론 USA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 포섭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2억2,500만 달러로 추산, 이를 몰수하고 범죄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실형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기소는 2007년 5월 듀폰 전 직원 마이클 데이빗 미첼(54)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컨설턴트’로 채용돼 회사 기밀을 넘겨주고 있다는 조짐을 파악한 듀폰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 상무부가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미첼은 FBI 요원들에 체포돼 코오롱에 대한 비밀수사에 협조하고 2010년 3월18일 영업비밀 도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유죄를 시인해 징역 18개월 실형과 듀폰에게 18만7,895달러90센트 배상금을 지불토록 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듀폰은 2009년 2월 미 연방버지니아동부지법에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22일 법원으로부터 9억2,025만 달러 배상금 판결에 이어 8월30일 코오롱의 ‘헤라크론’(Heracron) 미국내 판매·생산 금지 및 20년 동안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냈으며 코오롱은 이들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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