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램, LCD 이어 ‘2차전지’ 가격담합 소송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소형 2차전지
삼성 스마트폰 매입 스턴맨 씨등 3명 LG화학.삼성 SDI등 상대 집단소송
2차전지 장착된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구매한 수십만명 대표
DRAM.LCD 가격담합 혐의 유죄 시인한 기업들로 결과 주목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준 가격 담합(카르텔)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에서 소형 2차전지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매입한 소비자들이 지난 3일 연방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한국의 LG 화학과 LG 화학 미주법인, 삼성 SDI와 삼성 SDI 미주법인 등 한국 기업들과 일본의 파나소닉, 산요전자, 소니, 히타치와 이들 화사의 미주법인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행위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형 2차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Rechargeable Batteries)이다.
소장은 캘리포니아주 올바니에 거주하는 케빈 영이 세계 소형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피고소인들이 서로 짜고 2차 전지 시장의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 인상해 자신이 이 같은 2차 전지가 장착된 델 노트북 컴퓨터를 매입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브래들리 셀딘은 피고소인들의 2차전지가 장착된 에이써 커뮤터를,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는 브루스 스턴맨은 삼성 스마트폰을 각각 매입해 피해를 당했으며 이들 3명이 자신들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모든 소비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고소인들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 1월~2011년 ▲이들 회사가 생산한 ‘전지’(Cell)를 사용한 2차전지, ▲또는 회사가 생산한 ‘전지’(Cell)를 사용한 2차전지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매입한 모든 사람들로 2개 집단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즉 동기간 LG 화학과 삼성 SDI 등 피고소인들이 생산한 2차전지를 직접 매입했거나 이 같은 2차전지가 장착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소비자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매입한 모든 고객들을 피해자들로 간주하는 것으로 고소인측은 피해자들이 각 피해 집단계층 당 수십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전자산업기술부(MET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삼성SDI와 파나소닉이 각각 점유율 24%로 공동 1위이며 LG화학(16%)과 소니(8.6%)가 뒤를 잇고 있다. 2011년 글로벌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약 140억이었으며 올해 16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피고소인들,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 계열회사들은 지난 10년간 구체적으로 컴퓨터, 텔레비전, 셀폰 등 소비 전자제품 부품들과 관련해 우리가 목격한 세계 최대 규모 가격담합을 주도한 장본인들이다”며 “이들 매체들과 여러 간부들이 ‘디램’(DRAM), ‘액정표시장치’(LCD),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S) 가격담합에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소장은 노트북 컴퓨터의 4개 주요 부품을 DRAM, LCD, ODDS, 그리고 2차전지로 들고 “피고소인들은 이미 첫 3개 주요 부품들에 대한 가격 담합에 유죄를 시인했고 미국 법무부는 4번째 부품인 2차전지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피고소인들은 이와 같은 형사법 위반 공모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차전지 시장의 가격을 올려 또 다시 소비자 전자제품 주요 부품을 표적으로 삼은 공모에 성공해 고소인이 매입한 것과 같은 2차 전지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며 “피고소인들의 공모는 범법행위이자 연방 공정거래법과 각종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최소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2차전지 공급매체들을 표적한 반독점 수사가 국제적 조율 아래 진행 중이다. 2011년 5월께 소니는 미국 계열사 소니전자가 ‘2차전지’(secondary batteries) 사업과 관련 미국 법무부 반독점반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며 “LG 화학은 2012년 8월20일게 미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조사에 자신들도 역시 표적임을 확인했다”고 지적,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고소인들은 이외에도 장장 56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2차전지 역사, 시장, 점유율과 가격 동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소인들의 담합 행위와 수법, 그에 따른 가격 인상 및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으며 법원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실질적 피해, 법률적 피해, 징벌적 또는 3배 피해(treble) 등 배상금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배심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다.
실제로 영, 셀딘, 스턴맨의 집단소송에 이어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거주 브라인언 핸론, 11일 루이지아나주 거주 니콜라스 그레이와 네바다주 찰스 카트가 역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일 로스엔젤리스 캘리포니아 거주 우드로 클라크가 뉴저지지방법원에, 15일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거주 존 루소와 레베카 써베낙이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등 22일 현재 이들 3개 지방법원에 각각 제기된 소송만도 이미 10건에 달한다.
한편 지난 3일 첫번째 집단소송을 접수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피고소인들은 소환장을 공식 전달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로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LG 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한 모든 피고소인들은 22일 현재 아직 법원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 반독점법 위반 기업 탑10에 한국기업 3개 포함
미국 법무부가 가장 최근(9월20일 2012년) 공개한 ‘1,000만 달러 이상 추징금이 부과된 반독점법 위반 기업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벌금액 톱 10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회사들이다.
한국은 5억 달러가 각각 부과된 대만의 AU 옵트로닉스사(2012·LCD 패널)와 스위스의 호프만 라로쉬(1999·비타민), 4억7,000만 달러가 부과된 일본의 야자키사(2012·자동차부품)에 이어 LCD 패널 가격 담합으로 2009년 추징금 4억 달러를 두들겨 맞은 LG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미주법인이 4위에 올라있다.
국제항공료 담합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고 2007년 3억 달러 벌금형을 받은 대한항공과 2006년 DRAM 담합으로 2006년 3억 달러 벌금형을 받은 삼성전자와 삼성세미컨덕터가 역시 국제항공료 담합 행위에 유죄를 시인하고 2007년 3억 달러 벌금형을 받은 영국의 브리티쉬에어웨이와 함께 나란히 공동 6위를 장식하고 있다.
DRAM 담합으로 2005년 1억8,500만 달러 추징금을 징수당해 그 동안 10위권에 포함됐던 하니닉스세미컨덕터는 최근 일본의 야자키사와 후루카와전자(2억 달러)가 등급에 오름에 따라 12위로 밀려났다.
이외에도 10위권에 들지는 않았으나 국제항공료 담합으로 2009년 5,000만 달러를 징수 당한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컬러디스플레이튜브’(CDT) 가격 담합으로 지난 해 3,200만 달러 처벌을 받은 삼성SDI, 비록 일본과의 합작회사이기는 하나 ODD 담합으로 올해 2,110만 달러 추징금에 합의한 ‘히타치-LG데이타스토리지’가 있다.이들 반독점법 위반 사건들과 관련 10명이 넘는 한국 간부들이 미국에서 이미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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