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선거 찬반투표 ‘11개 가주 발의안’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발의안 등 11개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데브라 보웬 캘리포니아 주총무부 장관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될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1개를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발의안 11개는 자동차 보험 발의안을 비롯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부자세 인상안, 유전자 변형식품 표지부착 의무화,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 번복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된 11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소득세 인상안·인신매매 처벌 강화안
유전자 변형식품 라벨표시 의무화 결정
■운전자의 보험가입 기록을 토대로 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안 (발의안 33)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 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운전자가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 경우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자주 옮길 경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운전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소득세 인상안 (발의안 30)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 25만달러 이상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0.25% 인상하는 것이 골자. 또한 5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3% 인상하고 연소득 30만~5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60만~100만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득세율을 2%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유전자 표시 의무화안 (발의안 37)
식품 가공업체들은 유전자 변형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유전자 변형 사실을 밝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유전자 변형제품에는 ‘내추럴’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 기금 확보안 (발의안 38)
유아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발의안.
■캘리포니아 세율 적용안 (발의안 39)
타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근거 기업들에 대한 세율 적용 때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를 토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안 번복안 (발의안 40)
지난해 주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결정한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번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승인 때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예산 책정 절차 수정안 (발의안 31)
주 의회가 예산 책정 때 2년 간격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주 의회는 2,500만달러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다. 재정 악화 때 주지사는 독자적으로 긴급 재정긴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직원 급료에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금지안 (발의안 32)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급료에서 정치 후원금을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사형수 항소 허용안 (발의안 34)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사형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신매매 처벌 강화안 (발의안 35)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발의안.
■3진법 수정안 (발의안 36)
3번 연속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세 번째 범죄가 폭력 등 강력 범죄인 경우에만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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