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감이 있지만 한국의 음주문화가 한국의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사실 미국 형사법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음주관련 범죄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주재원이나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한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해도 ‘공공 음주죄’로 걸리며 술병을 들고 공공장소에 나와도 걸린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차를 세우고 잠시 잠을 자도 ‘음주 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르라’고 했듯이, 한국식 음주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미국의 엄격한 음주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다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한국처럼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 될 수도 있다. 한국식 술문화로 너그럽게 봐주기 보다는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술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서 차이는 있지만 공히 술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을 강조한다.
음주는 개인의 자유, 권리이기 이전에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V 에서 술 광고를 할 때도 ‘책임있는 음주’를 당부하는 안내를 하며,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 경우 술집 주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한번만 걸려도 최소한 약 4000달러 정도의 벌금과 변호사비 및 각종 음주 교육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그리고 술먹고 홧김에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이민법 상 추방사유가 되어 가정이 깨지고 또한 가족이 생이별 하기도 한다. 음주에 관한 각종 범죄 때문에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2차 심사대로 불려가서 정밀 심사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입국 거절이 되기도 한다. 음주 관련 형사기록이 있으면 죄질에 따라 미 시민권 신청 때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시민권이 거절되기도 한다.
마침내 한국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음주관련 법규정의 일부가 이번 7월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제 부터라도 한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주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술 취하면 ‘심신 미약’이란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었던 이른바 ‘주취 감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별도의 범죄로 분류하여 형량이 더 높아졌다. 또한 주폭 상습이 아니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만취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주폭 판결’의 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주폭과의 전쟁’의 성공 여부는 법제도의 개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제도 안에 담겨진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어글리 코리안’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한국식 술 문화를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위주의 술 문화에서 탈피해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성숙한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차제에 한국식 술 문화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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