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음식업연합회 28일 특별 세미나 주노동 관계자 참석
남가주 한인음식업협회가 한인 식당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웍샵을 개최한다. 왕덕정 회장(왼쪽)과 김용호 이사장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식당 업주들이 노동법 정보와 주요 이슈를 광범위하게 한국어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회장 왕덕정)는 내일(28일) 가든 스윗 호텔에서 오후 2시부터 ‘식당 관련 노동법 특별 세미나-웍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 노동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며 노동안전국, 고용개발국, 상해보상국 등 관계기관의 한인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노동법에 대해 한국어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 후에는 한인 업소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노동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웍샵이 해롤드 정 변호사의 주재로 진행한다.
왕덕정 회장은 “단순히 노동법 내용만 되풀이하는 세미나를 탈피해 웍샵을 함께 진행해 업주들이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노동분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와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이사장은 “최근 한인타운에서는 일부 악의적 노동법 분쟁이 독감같이 번지는 추세”라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분쟁을 숨기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하고 KAFRA가 구심점이 돼서 업계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와 웍샵에서는 한인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인 월급제 임금 지급, 임금 일부 현금 지급, 점심 및 휴식시간 규정, 상해보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일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으므로 협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KAFRA는 올 하반기에는 위생 규정과 시정부 인허가 과정을 교육하는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며 LA시와 카운티, 주정부를 상대로 한인 식당업계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교류 활동과 로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의 (213)255-6311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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