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6월 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 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소득세 신고 누락자 신고독촉장 발송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2010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10만개 이상의 사업체에게 신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주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사업체는 30일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주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주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주국세청은 매년 주고용개발국, 조세형평국, 연방 국세청, 각 로컬 정부로부터 5백만개가 넘는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를 주국세청 정보와 비교해서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 및 비즈니스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주국세청은 그동안 2,100만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연방 국세청, 자연재해 대비책 마련해둘 것을 권고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둘 것을 납세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먼저 백업을 해 놓는 것이 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다. 백업파일은 원본서류를 보관하는 곳과 다른 곳에 해 놓아야하며, 뱅크 스테이트먼트, 소득세신고 사본, 보험증권 등이 백업해야 할 대상이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자파일로 이러한 서류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종이서류일지라도 스캔을 해서 전자파일로 변환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방법은 사진이나 비디오로 집, 사업체, 특히 고가의 물품 등을 찍어두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신청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집의 경우 방별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정리해 놓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진이나 비디오 파일은 친척, 친구 집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밖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용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수탁자 보증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 필요하다. 이 채권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전화번호 1-866-562-5227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동종의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교환으로 본다. 이것을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며,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처분 시기에 납부하지 않고 연기한 세금은 다음 부동산 거래에서 동종자산 교환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때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동종자산 교환을 할 경우 그 조건을 잘 숙지하고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납세자는 이러한 동종자산 교환을 인정받지 못해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교환이 아니라 판매와 구입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이다. 이 납세자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조언으로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판 후 동종자산 교환 조건에 맞게 45일 안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했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체킹구좌에 입금시켰다. 세법에서는 판매된 금액을 에스크로 회사나 변호사 또는 주정부에서 허락하는 제3자에게 맡겨놓고 일체 인출을 하면 안 되게 되어있지만 이 납세자는 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종자산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점검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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