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 수차례 방문 가정환경 면밀 조사
한국서 입양 경우 2년 소요·비용 3만달러
입양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입양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한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등 해외 자녀 입양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고, 해외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입양기관들을 소개한다.
한인 등 미국에 거주하는 입양 희망 부모들은 ‘홀트재단’ ‘딜런 인터내셔널’(Dillon Int’l), ‘칠드런 홈소사이어티 앤 패밀리 서비스’(Children Home Society and Family Service) 등의 해외 입양 서비스 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고 있다.
이들 입양 서비스 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인들의 가장 희망하는 한국 아동 입양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의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0세가 넘는 한인들의 입양 희망이 늘고 있어, 이 경우에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특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45세 이상 고령 부부도 입양이 가능하다.
한국입양홍보회(MPAK) 관계자는 “50대 한인 부부가 한국 아동 입양을 희망해 보건복지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입양이 허용됐다”며 “45세가 넘는 부부가 한국 아동을 입양하기가 쉽지 않지만 MPAK 등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령 조건을 통과해도 자녀 입양을 위해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
먼저, 부부가 한국에서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결혼 연차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부부의 미국 거주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 아동이 입양되는 가족 구성원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미혼자와 독신자는 자녀 입양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입양 희망 부부는 입양신청서, 부부 각각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각각 3부)를 제출해야 하며,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Form 1040 또는 1040A) 등을 통해 부부의 재정 상태도 입증해야 한다.
또, 미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녀 입양 청원서’(I-600A나 I-600)와 I-864 등 해외 입양자녀 부양 보증서류 등도 준비해야 한다.
해외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가 거쳐야 하는 입양 절차는 그리 간단치 않다. 먼저 ▲입양 신청서(adoption application form)를 작성해 해당 입양기관으로 우송해야 하며, ▲해당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을 위한 ‘가정조사’(homestudy)도 받아야 한다. 입양 상담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입양 희망 가정을 수차례 실제 방문하며 이 방문을 통해 해당 가정의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서류작성은 입양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양기관은 가정방문 조사단계를 마치게 되면 ▲접수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부의 입양자격이 충분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입양아 추천과정을 거쳐 ▲입양 희망 부부의 입양 수락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청 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에스코트를 통해 입양아를 해당 부부에게 인계하게 된다.
입양 아동이 양부모에게 인계된 이후에도 입양기관의 상담자는 입양 후 6개월간 양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나 입양아의 적응을 돕는 ‘입양 후 상담절차’까지 거치면 법적인 입양조치가 최종 마무리된다.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결심을 한 부부가 입양수속을 마치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입양비용은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만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는 입양 신청 수수료, 가정 조사비, 입양 수속비, 이민국 신분조회 비용, 공증비, 상담비(입양 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종휘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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