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 신분으로 대학원에 다니다가 졸업후 OPT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OPT가 올해 5월말에 만료가 되었는데, 7월초에 회사에서 H1B 피티션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H1B 피티션이 승인된다면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9월30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OPT 종료 이후에도 H1B 피티션이 승인나기까지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신분으로 정규학위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최장 1년간 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특정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17개월간 훈련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PT기간이 끝나면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의 취지는 학위과정과 OPT과정동안의 학업과 훈련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삿짐을 꾸리는 등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예기간 동안에는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OPT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에는 H1B 피티션 신청은 물론이고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학생신분으로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류연장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OPT만료 후의 합법적인 유예기간을 허용받기 위해서 따로 이민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은 OPT만료 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OPT기간을 사용한 관계로 OPT기간이 1년 미만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똑같이 60일이 주어집니다. 이와같은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 H1B피티션을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본인과 같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유예기간에 대한 일반룰을 적용하면유예기간이 9월30일 이전에 만료될 경우 10월1일까지 단 하루라도 시간적 차이가 생기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현재 이민국에서는 OPT만료 뒤 유예기간이 지나도 10월1일까지 시간적 갭(gap)이 생기더라도 자동적으로 학생신분이 9월30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룰을 정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Cap-Gap 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하에서 H1B 피티션을 신청했다하더라도 학생신분은 9월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카드 자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H1B 신분이 일을 할 수 있고, H1B 피티션 자체가 현재 이민국에서 심사중에 있다하더라도 이 자체가 미국 내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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