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순 변호사(CHOI & PARK, LLC 법률사무소)
▲주식매입
기존 사업체를 매입시, 기존 사업체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매입, stock purchase) 사업체의 전체 오너십(ownership)을 사는 방법이 있다. 주식매입은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매입자가 사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오너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해 매입자가 기존 사업체 전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기존 사업체의 새
로운 주인이 되게 된다.
주식매입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파는 사람에게 여러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체의 오너는 사업체를 팔면서 생기는 소득 (capital gain, 즉, 처음 사업체를 설립했을 때의 보유주식가치와 사업체 매도시 올라간 가치만큼의 차액을 의미)에 대한 세금만을 내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래에 설명한 ‘자산매입’의 경우는 사업체 자산을 팔 때의 소득을 법인세를 통해 내고, 또한, 사업체로부터 나온 이익 실현금을 분배받을 때,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긴다.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는 매입자에게 주식매입은 기존 사업체의 부채 및 모든 법률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 매입자는 기존 사업체의 오너에게 사업체 매입이전에 발생한 법률책임 등에 대해 책임을 질 것 (이를 indemnification이라고 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식매입방법은 매입자에게 기존 사업체 소유권의 이전을 비교적 간단하게 만드는 장점을 준다.
즉, 기존 사업체가 보유한 유형 및 무형 자산들 (사업체의 재고, 장비, 지적재산권 등의 유형 및 무형자산들), 사업체가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권리들, 라이선스 등에 대한 타이틀 (title)을 새로 바꾸지 않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받아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자산매입
위의 주식매입방법과 달리 사업체의 자산(assets)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자산매입(asset purchase)이라고 하며 사업체 자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보유한 자산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매입은 일반적으로 매입자에게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자산매입만을 하는 매입자는 해당 사업체의 부채 및 기타 법률책임들을 떠안지 않고,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매입자는 사업체의 자산 중 자신이 필요한 자산만을 골라서 매입할 수 있고, 둘째, 매입자는 후에 매입한 자산을 팔 때, 매입자산을 기존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처음에 구입한 시점이 아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소득세 산정시 유리한 점이 있다. 셋째, 매입자는 기존 사업체의 직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지 않고, 필요시 기존 사업체 직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넷째, 매입자는 기존 사업체가 가지고 있던 리스 등과 같은 계약서상의 권리들을 선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체 오너에게도 자산매입방법은 자신이 매도하고 싶은 자산만을 선택해서 매입자에게 팔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체 대부분의 자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주정부에 이러한 매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이를 Bulk Sales Notice 라고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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