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6월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2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벌금 줄일 수 있는 길 열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해외자산 자진신고 대상자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어 마감일까지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 미비한 자료 제출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 내용과 이유 등을 신청서에 설명해야 한다.
IRS에서는 연장신청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납세자가 IRS에서 부과하는 벌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취소하게 되면, 일반 감사를 통해서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과 벌금이 결정된다.
유의할 것은 민사사건 전담반에서 처리되는 이러한 감사에서 사기 또는 부정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전담반으로 넘겨져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해외 근무자 또는 군복무 납세자에 한해 소득세 신고 2개월 자동 연장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군복무 중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15일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연방 국세청(IRS)은 자동적으로 2개월을 연장해 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해당 납세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IRS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금주의 택스 팁
그동안 연방 국세청(IRS)은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일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리고 미 신고된 해외자산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을 의식한 IRS에서는 자료의 취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진 신고자들에게 90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선의의 미신고자들에게 보다 가벼운 벌금을 부담하게 해서 자진신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벌금 완화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새롭게 발표된 지침은 해외자산 자진 신고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줌에 따라 그동안 해외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 온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자진신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서 잘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일반 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이 분야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ABCCPAs.com에서 한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ABC 회계법인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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