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비상금이나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자 개인연금플랜인 401(k) 대출을 받거나 조기 인출해서 쓰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401(k) 대출 및 인출은 자칫 잘못하면 은퇴계획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USA투데이는 401(k) 손실을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경기침체로 작년 가입자 28% 대출
직장 옮길땐 IRA 이체도 자제해야
1. 401(k)는 공제조합이 아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401(k) 적립자의 28%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의 401(k) 대출 비율을 나타냈다. 401(k) 대출은 이자율이 5% 이하이고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직장을 그만 두면 6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01(k) 대출은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 한다.
2. IRA로 무조건 이체하지 마라: 401(k)를 IRA로 이체한 후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401(k)는 IRA보다 수수료가 낮은 장점이 있고 401(k)는 파산을 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3. 수수료에 신경 써라: 401(k) 플랜이 수수료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변경된 노동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401(k) 수수료를 항목별로 명시해 적립 직원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
4. 401(k) 조기 인출을 피하라: 의료비나 차압, 학비 등 개인사정으로 401(k)를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59.5세 이하라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조기 인출하면 6개월 동안 401(k) 적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와 회사 매칭펀드를 받지 못하게 된다.
5. 은퇴 전에는 인출하지 마라: 은퇴혜택연구소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 두고 은퇴 전에 401(k)를 모두 인출하면 은퇴자금이 67%까지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직자의 42%가 401(k)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실직자일수록 401(k)를 인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액수가 적을수록 장기적으로는 401(k) 구좌를 살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애이온 휴윗)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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