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됐다. 일부 수수료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새로운 수수료까지 생겨나 은행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CNN머니가 가장 ‘짜증스러운’ 은행 수수료 9개를 선정했다.
은행규제 강화되자 수익보충에 혈안
▲주소변경 지연 수수료: 이사 후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월 명세서가 은행으로 되돌아오면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US뱅크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명세서에 대해 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최고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도 있다.
▲동전 교환 수수료: 모아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들에게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은행의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하는 동전 총 액수의 5% 이상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은행 지점 직원 대화 수수료: 전화 자동응답이나 컴퓨터 대신에 은행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캐피털 원 등 은행의 온라인 뱅킹에 등록한 고객들은 지점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분실 수수료: 데빗카드를 분실해 새 카드를 받을 때 5~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들은 새로운 카드에 대한 제작비보다는 분실로 인한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 보안조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세서 수수료: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 뱅킹을 확산하며 매달 우편으로 구좌 명세서를 배달받는 고객들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우편구좌 명세서에 매달 1~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과거 명세서 신청 수수료: 과거 은행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 전의 월 명세서를 신청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개인 체크나 입금표의 복사본을 받기 위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거래의 구체적인 액수나 일자, 내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고 25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
▲송금 수수료: 많은 은행들이 돈을 타인의 구좌에 송금할 때뿐만 아니라 송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들은 정확한 송금 처리를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들은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적은 구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인트 환산 수수료: 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포인트로 항공권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일부 은행들은 세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 구좌 폐쇄 수수료: 은행 구좌를 폐쇄할 때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US뱅크와 체이스 등 일부 은행들이 구좌를 개설한지 90~180일 이내에 구좌를 폐쇄하면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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