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6월15일: 개인소득세 2차 예납 마감일, 법인소득세 2차 예납 마감일
6월15일: 5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6월1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1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6월30일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
해외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매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오는 6월30일이다.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법인 사업체를 포함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자로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명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각종 금융계좌의 연중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BCCPAs.com.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세일즈 택스 1% 인하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세일즈 택스와 사용세율을 1% 인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세일즈 택스는 현행 8.25%에서 7.25%로 인하되며 LA지역의 경우 지역세율 1.5%를 포함하여 현행 9.75%에서 8.75%로, 오렌지 카운티는 8.75%에서 7.75%로 각각인하된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09년도 주정부 예산안 통과로 인상된 세율이 2011년 6월30일까지 유효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지역별 자세한 세율 내용은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웹사이트(www. BOE.ca.gov)를 참고하거나 한글 정보는 www.ABCCPAs.com에서 얻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 면세허가 지위 박탈된 비영리법인 구제책 마련
연방 국세청(IRS)은 27만5,000여개의 비영리 법인의 면세허가 지위를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비영리 법인의 면세허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IRS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속 3년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면세허가 지위가 박탈된다. 지난 몇 년간 IRS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1백만개 이상 발송하고, 지난해에는 자격박탈의 위기에 놓인 비영리 법인을 위해 신고 기간을 5개월 연장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5만개 이상의 비영리 법인이 이 기간에 신고를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위가 박탈된 비영리 법인을 위해 IRS는 면세지위 복귀를 위한 구제책을 발표하였다. 2010년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 법인은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지위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박탈된 비영리법인의 명단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소득이지만 몇몇 특정 타입의 소득은 일부만 과세되거나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예로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 증여, 유산, 종업원 상해보험 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또한 어떤 소득은 상황에 따라 과세되기도 하고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도 하다.
이런 소득의 예로는 생명보험금, 장학금 등이 있다. 이중 생명보험금의 경우, 현금이 필요하여 생명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증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사망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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