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외면한 제도 “투표 하라는 건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한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재외국민의 표심 공략을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여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쟁점들을 둘러싼 논란도 한창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유권자 외면한 제도 “투표 하라는 건지…”
선거인 등록·투표 위해 두차례 공관 방문 요구
업스테이트 등 원거리 거주자 투표권 행사 어려워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 개선방안 ‘제자리’
▲지난해 11월 뉴욕총영사관에서 실시된 재외모의선거에서 한인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 어떻게 실시되나
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일시체류자 및 국내거소 신고자)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지난 2009년 5월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86만9,000여명에 이르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유권자는 229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표권 행사=재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선거는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위원 선거부터이다. 만 19세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유권자가 된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위원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투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5일까지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도 현재 재외국민 선거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마땅치 않고 투표장소가 재외공관으로 한정돼 재외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비용과 시간문제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투표권 행사 어려워=230만 재외국민이 109개국, 166곳의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투표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장소가 사실상 한국의 재외공관으로 제한돼 있어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를 위해선 두 차례나 공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20~30만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총영사관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쉽지않고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은 재외공관이 너무 멀어 하루 시간을 내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 예를 들어 업스테이트 뉴욕의 버팔로나 델라웨어어의 유권자가 뉴욕총영사관에서 투표하려면 1박2일이 걸리고 비용도 수백 달러가 든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절차도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된다. 재외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등록일과 투표일 2차례나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공정성 확보 어려워=우선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투표가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탈법·불법행위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특히 39만표,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1997년과 2002년 대선의 사례에 비춰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로는 선거운동 기간 외 선전물 배부나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강연회 등이며 인터넷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꼽히고 있으나 이같은 탈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
개선방안은 있나
재외국민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편하고 복잡한 현행 투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로 인해 우편 및 인터넷 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고 다양한 개정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또,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편 및 인터넷 투표도입 방안=한국 정치권은 재외국민들의 불만을 인식해 `선거인의 우편
등록과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각 정당이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우편 및 인터넷 투표는 헌법이 규정한 비밀·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밀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투표를 선호하고 있다.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분의2가 우편투
표를 허용하고 있고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일본을 포함해 20개국”이라며 인터넷 및 우편투표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투표장소 확대=현행 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항은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권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투표소 한 곳이 하루 최대 3,0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투표소 확대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투표나 전자투표를 허용하면 대리투표 등 부작용이 일 가능성이 있어 투표소 확대 설치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인 등록절차 개선=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하고, 투표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두 차례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등록신청 기간을 대폭 연장하자는 것이다.
■선거공정성 확보 방안=선관위는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한국 여권 취소 또는 제한, 한국 입국 제한, 한국 입국 때 사법절차 완료시점까지 출국 제한 등의 해외선거 사범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재외선거 일정>
2011.10.14 재외공관에 재외선관위 설치
11.1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작
2012. 2.22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
3.12 투표용지·선거 안내문 발송 완료
3.11 선거인 명부 확정
3.28∼4.2 재외공관 투표
한인사회 의견수렴 반영위해 최선
한국중앙선거관리위 진승엽 재외선거관
“뉴욕일원 한인사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뉴욕총영사관에 부임한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승엽(사진) 재외선거관은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재외선거가 아무 불편없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재외선거관은 우선 “오는 6월30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실시 예정인 재외선거 2차 모의투표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모의투표는 영주권자 30명과 일시체류자 20명 등 모두 50명을 선정해 진행될 예정으로 선거인 등록은 5월27일~6월2일까지다. 그는 “이번 모의투표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재외국민선거 개선 방안이 마련되게 되는 만큼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 재외선거관은 “모의투표가 끝난 후에는 뉴욕일원에 재외선거 홍보활동을 펼치며 한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동포들의 편의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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