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치솟아...올 10만건 넘을듯
연도별 뉴저지 주 재산세 조정신청 도표
지난 4월 1일 마감된 뉴저지 주 재산세 조정신청이 폭주를 했다. (도표 참고) 이 조정 신청은 각 타운이나 주 정부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거주하는 지역 카운티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혼동으로 인해 재산세를 조정하려는 집 소유주들이 좀더 신청을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늘 모르고 치솟던 뉴저지 집값이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년 전인 2008년, 그 해까지 년간 1만~2만건이던 조정신청이 2008년에는 3만2,980건으로 늘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기인된 주택위기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친 2009년 경우 무려 6만8,719건, 작년은 7만4,228건으로 폭주했다.
지난 1일 마감된 올해 추정치는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각 카운티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세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원초적인 사실은 각 지방 정부가 주택 가격이 폭락 했는데도 이를 고려하기는 커녕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중부 뉴저지 신흥타운 몬로십(Monroe Township)에서는 2,700가구가 집단 소송을 내서 타운으로부터 무려 500 만달러 세금을 환불받았다.
또 올해 세금 조정 신청을 한 호보켄 거주 부부의 경우 자신들의 주택 가격이 최고였던 2006년 뉴욕시가 보이는 강변 아파트를 80만 달러에 구입 했다. 그런데 모기지 부담에 시달리다 못해 이 콘도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 시장에 내놨더니 68만 달러에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오르는 재산세에 의문이 생겨 카운티에 조회해 보았더니 세금 기준 집 값 추정치가 무려 1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1,500 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10만 건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지방 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에까지 큰 부담이 된다. 각 조정 신청 건마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 (정부측 변호사), 재산 가치 분석인, 전담 직원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런 재정 부담은 결국 각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불합리한 세금 거두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없어서이다. 경기 침체로 판매세, 법인세 수입은 급격히 감소되고 연방정부 지원도 줄어들고 빠듯한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그저 지역 주민을 짜낼 수밖에 없다. 즉 각 타운과 카운티 정부도 집값 폭락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다. 그외 다른 대안이 없는 입장에서 그저 주택 소유주가 “몰라서, 귀찮아서, 행정 절차상 복잡해서” 시끄럽게 굴지 않기만을 바라는 요행수를 노리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올해 조정 신청을 한 10만 가구 중 최소한 40%는 소송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승소자들은 1년 평균 8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설혹 개인이 소송에 이긴다 해도 그 지역과 마을에 사는 거주민 입장에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 행정 싸움에서 지방 정부가 소진한 비용을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은 결국 학교 지원금 삭감, 도로 보수 지연, 쓰레기 수거 취소, 경찰 인력 삭감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뉴저지 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숨만 나온다. <서영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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