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한이 크게 늘어났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26일 성폭행 가해자와 가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그 소송 시한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주 의회에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해자들은 주 의회에서 2년이란 기간은 민사 소송을 접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확정된 법에 따르면 소송 시한은 피해자들이 18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되나 기억력 억압 등 특수한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계산된다.
성직자 성 스캔들로 전국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톨릭 교계는 이번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펴 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도 가톨릭 교인인 맥도넬 주지사가 혹시라도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까 염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행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가 없이 언제라도 재판을 걸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