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금융자산 IRS 신고 관련 세무설명회 일문일답
22일 더 윌셔 호텔에서 열린 세무설명회에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연방 국세청(IRS)이 실시 중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oreign Assets Reporting)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는 4월18일 세금마감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앙은행 주관으로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온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22일 타운에서 열린 세무설명회에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IRS가 실시 중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지민 기자)
계좌 합산액 1만달러 초과시 자진신고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후 해당서류 제출
2003년 이후 누락된 소득 모두 해당
내년부터는 은퇴계좌 등 모든 자산 포함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를 요약한다면?
연방 세법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전 세계에서 벌은 모든 소득을 IRS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를 하고, 해당계좌에 대한 정보를 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이 기준이다.
▲이번 신고는 납세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데?
이번 해외자산 자진신고(FBAR)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2009년에 실시된 해외자산 신고 의무를 놓친 납세자들이 대상이 된다. 2009년 때와 달리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형성된 금융계좌는 물론 부동산, 무형재산, 사업체도 이번 자진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자산에 대한 것이며, 신고기간은 2011년 8월31일까지이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자진신고에 첨부해야 할 것은 (1)오리지널 소득세 신고서 사본 (2)소득세 정정신고서, (3)해외계좌와 자산 신고서 (4)해외계좌 잔액 총액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해외 금융기관 신고서 첨부 (5)계산된 세금, 벌금과 이자 납부금액은 ‘Department of Treasury’로 준비 (6)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 첨부 (7)금융계좌 잔액이 50만달러 이상일 경우 자세한 입출금 내역 제출 (8)감사 연장 동의서 (9)자진신고 서신을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H 35 Stop 4301 AUSC. Austin, Texas 78741, Attn: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로 보내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제는 무엇인가.
-오는 2012년부터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정규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매년 6월 말까지 금융자산 신고(FINCEN)를 해야 한다. 금융자산에는 금융계좌, 외국기업의 출자 지분 및 주식, 채권, 은퇴계좌 등이 모두 포함된다. FBAR은 금융계좌만 보고 대상이나 FINCEN은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FBAR 보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도 FINCEN 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세금납부와 벌금액수는 얼마 정도인가?
해외자산을 자진신고 할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8년간 누락된 소득을 보고하는데, 누락된 세금과 벌금 20% 그리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일단 자진신고를 하면 국세청 동의하에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할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으며, 누락된 해외자산으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 벌금, 이자는 물론 2004년부터 해외자산 소유한 기간 매년 최고 잔액에 대한 50%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그리고 재산의 규모와 소득 누락의 규모에 따라 형사기소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수사 공조는 여부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에 ‘역외탈세 전담반’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양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국세청 수장들이 상대국이 요청할 때는 자국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 강도를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조만간 한미 FTA가 실시될 것이 유력해 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금의 움직임에 대한 투명성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한국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로 모든 거래가 점점 투명해 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는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재산을 가진 미 시민권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일단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망한 부모가 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 공제액 2억원을 제외한 별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망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돼 결국 한미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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