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펄킨스의원 전격발의, 주정부차원 독자추진
▶ 발효시 40만 불체학생 구제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법안이 뉴욕주상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빌 펄킨스(민주, 맨하탄) 주 상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 드림액트’(NY DREAM Act, S.4179)를 전격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연방 상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물거품이 됐던 드림법안이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관할인 이민이슈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다 주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이번에 상정된 뉴욕 드림액트는 법안 발효날짜를 기준으로 ▲만 35세가 넘지 않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뉴욕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교 졸업 또는 GED(검정고시) 자격 소지 ▲미국 내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주정부 차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에도 가입
을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주방위군에 2년 이상 복무를 하거나 2년 이상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한다.
만약 군복무나 대학 입학이 힘든 경우 91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수한 뒤 주정부로부터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받으면 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상정한 펄킨스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류신분을 떠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회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과 가능성은=뉴욕주상원 전체의석 62명 중 공화당이 과반수인 32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에 부쳐지면 공화의원들이 당파 행동을 할 경우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4석을 갖고 있는 독립당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을 찬성 쪽으로 끌어들일 경우 승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원에는 아직 상정돼 있진 않지만 민주당이 120석 중 98석을 갖고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연방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겠다’는 조항은 단순히 주정부 소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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