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브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0월 1년간 세 들어 있던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끝나 집주인에게 디파짓 1,2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필요이상의 청소비와 수리비용을 요구하며 디파짓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K씨는 이후 두 달에 걸쳐 집주인에게 디파짓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당시의 계약서와 집을 비우고 난 뒤의 사진들을 첨부한 다음 스몰클레임(소액청구소송)을 걸었다. 그로부터 3주후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집주인으로부터 실제 청소비용과 수리비용 일부를 뺀 나머지 9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H씨 역시 청소업체와 300달러 단위의 업소 청소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업체가 시간을 지연하고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소업체가 계약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스몰클레임을 결심했다. H씨는 계약 당시 받았던 영수증과 계약서를 첨부해 소송장을 직접 법원에 접수했고 소환장을 받은 청소업체 담당자로부터 직접 사과와 함께 재판을 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계약파기, 재산훼손, 렌트 디파짓 환불 거부 등 소액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스몰클레임(소액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일리노이주법(705 ILCS par.90)에 따르면, 스몰클레임의 경우 최대 1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경우 법적 후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법원의 양식을 이용해 피고인의 정확한 법적 이름을 명시하고 명확한 피해 상황과 보상금액을 함께 첨부해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날짜가 결정된다. 또한 스몰클레임을 청구한 사람은 재판에서 패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없으나 상대 피고는 패소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시티의 서이탁 대표변호사는 “스몰클레임 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 세입자나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사회장치적 의미로 생겨났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언어문제와 시간낭비라는 편견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몰클레임 관련 판결문과 사례집, 관련 양식 다운로드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웹사이트(www.illinoisattorneygeneral.gov/consumers/cmlclaims.html) 또는 일리노이 법률지원 웹사이트(www.illlnoislegalaid.org)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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