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 스캇 콜맨 경관이 셀폰 사용관련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관
“하루 티켓 16장 발부도”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등 OC 각 지역 경찰국은 최근 운전 중 ‘셀폰 사용금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셀폰 사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감증이 날로 심하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케빈 보디 루테넌트는 “한 경관은 8시간 근무 중 셀폰 사용 적발 티켓을 총 16장이나 발부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에 대해 감각이 없다. 앞으로 경찰은 단속기간 여하를 막론하고 연중무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스캇 콜맨 경관은 “요즘 들어 운전자들이 셀폰을 귀에 대고 사용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된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7)씨는 최근 웨스트민스터에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지인에게 길을 묻기 위해 셀폰을 쓰다가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았다.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 스피커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이 벌인 셀폰 집중단속에 걸려든 것이다.
이씨는 “스피커폰을 쓰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받았다”며 “경찰에게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벌금을 물어야 할 생각을 하니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CHP에 따르면 운전 중 셀폰 사용과 관련 지난해 1년 동안 총 14만5,920명의 운전자들에게 위반티켓을 발부했다. 또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3,328명의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오렌지카운티에서만 1만1,367명의 운전자들에게 셀폰 사용 위반티켓이, 397명의 운전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올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1월 한달 동안 셀폰 사용 관련 1만2,631개의 위반티켓이 발부됐는데 지난 2008년 7월 7,779개의 티켓이 발부됐던 것에 비해 무려 62%가 증가한 것.
한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셀폰 사용 위반티켓을 받을 경우 벌금이 20달러이나 각 지역 법원 수수료를 감안하면 지역에 따라 그 벌금이 150달러 이상이다.
■ ‘운전중 셀폰’ 적발 규정
경찰은 셀폰 사용 판단 여부를 일선 경찰에게 맡기고 있다. 즉 경관이 일단 운전자가 전화,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 중으로 간주될 경우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한다.
경찰은 일단 ▲운전자가 전화기를 들고 귀에 댈 경우 ▲운전자가 손으로 전화를 조작할 경우 모두 ‘운전방해’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한다.
가든그로브 케빈 보디 루테넌트는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기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손으로 조작할 경우 일부 경관은 일단 셀폰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후에 법원에서 판사에게 해명할 수는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셀폰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MV 웹사이트(dmv.ca.gov/cellularphonelaws)에 따르면 운전자가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이름을 입력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운전 때 이 행위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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