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한인이 애용한 조국 상징물
4) 한편, 하와이의 한인여성들도 1908년도부터 단체를 조직하였다. 신명부인회, 부인교육회 등 4개 단체가 있었다.
1910년 이후 이른바 새 신부, 이른바 사진신부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부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었다.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약 700여명의 새 신부와 160명 정도의 두고 왔던 부인과 자녀들이 도착하였던 것이다. 조국에서의 독립운동 소식이 알려지자, 3월 15일에 하와이 각 지방에 있던 여성대표 41명이 호놀룰루 국민회 총회관에 모여 조국독립운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단체의 단합을 강조하며, 단체 이름을 대한부인구제회로 개편·조직하였다.
목적은 본국에서 독립운동으로 참상을 당한 사람과 독립전쟁에서 부상당한 동족을 구원하며, 부녀들의 절개와 예모와 근면하기를 서로 권장하여 대한 부인의 참된 모습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대한부인구제회 회원증에도 태극기와 무궁화 문양이 들어 있으며 (사진 #21), 대한부인구제회 단기(團旗)에도 태극기를 포함하였다. 대한부인구제회는 1919년 4월 임시정부 내각이 발표된 후에 <대한독립선언서> 포스터를 인쇄하여 판매하였는데, 한 쌍의 태극기와 무궁화 문양을 넣었다 (사진 오른쪽)
부인구제회는 또한 1942년 기금모집으로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승리에 한국도 함께 한다는 뜻의 “승리 빼지 (victory badge)”를 주문하여 판매하였고, 그 빼지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교차하였다.(사진 왼쪽)
하와이 이민자 중 1919년 앨라바마 주 아텐스대학에서 사화사업학과를 졸업한 황혜수가 졸업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 패숀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황혜수는 1920년부터 호놀룰루의 한인 YWCA를 창설하고 1941년까지 이끌어 왔다. 1922년에 오하이오 주 오벌린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노디도 태극기 패숀을 선 보였다.
김노디는 한인기독학원장을 위시하여 대한부인구제회, 한인양로원, 등 여러 한인단체장을 역임했다. 1953년에는 대한민국 조달청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조국에서 활동하였다.
학교 로고로 태극문양을 사용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였다.
이승만이 1913년 2월에 하와이에 도착하여 8월말에 하와이 감리교선교부가 운영하던 한인기숙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승만은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교로 바꾸고 여학생을 받아드렸다. 1915년에 한인중앙학교를 사직하고, 한인여학원을 설립하면서 태극문양을 학교 로고로 사용하였다. 이승만은 1918년에 한인여학원을 남녀공학의 한인기독학원으로 개편하면서 같은 태극문양 로고를 학교 이름만 바꾸어 사용하였다. 한인기독학원은 1947년까지 운영되었다. 1951년에 학교부지를 판매한 150만 달러가 있음을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돈으로 한국에 미국 MIT와 같은 유명한 공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뜻으로 세워진 대학이 현재의 인하대학이다. “인”은 인천을, “하”는 하와이를 뜻한다.
한편 한인기독학원 부지를 구매한 개발업자가 그 땅을 개인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한 길의 이름을 쿨라 콜레아라고 지었다.
한인기독학원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다.
쿨라(Kula)는 학교라는 하와이 단어이고, 콜레아(Kolea)는 한국을 뜻한다. 한인기독학원 교사 자리에는 현재 칼리히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주소가 쿨라 콜레아 2471 번지이다.
참고로, 1993년에 하와이 한인이민9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하와이 이민 90주년 기념행사를 연간 거행하면서 사용한 로고는 무궁화 문양이다.
그리고 2003년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기념사업회의 로고는 태극문양이다
<다음주에 계속>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