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마이클 카로나 전 오렌지카운티 셰리프 국장(55·사진)이 징역형을 시작했다.
카로나 전 국장은 24일 총 5년6개월의 징역형을 살기 위해 덴버에서 남서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로키산맥 구릉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리틀턴 연방 구치소에 자진 출두,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이 감옥의 죄수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지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서비스, 체육관, 뮤직룸, 도서관, 체력단련 센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오렌지카운티 국장을 9년 동안 맡았던 카로나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4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연방 법원의 앤드류 길포드 판사는 카로나 전 국장의 ‘증언방해’ 혐의에 대해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시민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많은 경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3건의 뇌물수수 혐의, 1건의 음모 혐의, 4건의 우편사기 혐의, 3건의 파산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카로나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1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OC 셰리프 국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카로나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1월16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한 건의 증언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증언방해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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