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릴랜드에서도 와인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직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 정부의 피터 프랑코트 감사관은 21일 와인 직배를 허용하는 주들의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프랑코트 감사관의 보고서는 와인 직배를 검토하고 있는 주 의회의 요청으로 준비됐다.
프랑코트 감사관은 개인적으로도 와인 직배를 허용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프랑코트 감사관은 와인 직배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코트 감사관은 또 와인 직배권 실시로 주 정부 세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지역 포도 농장업체의 수입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랑코트 감사관은 이번 보고서는 의회 법안 마련을 위한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직배 허용 여부는 주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 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와인 직배 허용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와인 직배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제시됐다. 직배권은 와인 생산업자에게만 허용하며 소매상은 제외된다. 와인 직배는 UPS, FedEx 등 ‘통상적인 배달 업무(common carriers)’를 맡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들 업체들은 와인을 배달할 시 해당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는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유통 과정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한 조항도 첨가됐다. 배달업체들은 서명을 받을 시 수령자가 21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직배 와인은 일 년에 한 사람당 12케이스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상품 배달이 안 된다. 버지니아의 경우 일 년에 최대 24케이스까지 구입이 가능해 대조된다.
와인 생산업체들은 또 분기별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와인 직배를 허용할 경우 미성년자들이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보고서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와인 직배를 합법화하고 있는 주들을 조사해 본 결과 미성년자들의 음주 사례가 증가한 곳은 없었으며 이들이 직배를 통해 와인을 구입한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인 직배 절차를 보면 상품 주문과 배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다 일반적으로 직배 와인들은 고가에 해당해 미성년자들의 소비성향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비롯해 생산지 와인 직배를 허용하는 곳은 36개 주나 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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