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현찰을 분산 예치해온 한인 리커업주들이 기소(본보 7일자 A1면)되면서 분산 거래의 위법 사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관련 액수가 큰데다 한인 종사자들이 많은 리커와 마켓 등 현금거래 업종이 타깃이 된 것이어서 한인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연방 금융범죄 수사 당국에 적발된 한인업소들이 위반한 연방 재무부 신고 법(Treasury Reporting Requirement)은 무엇인지 기소 내용을 통해 알아본다.
●연방 재무부 신고법이란
연방법에 따르면 하루 1만 달러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은행이 의무적으로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국으로 현금거래보고(CTR)를 하게 돼 있다.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이 분산 입금될 경우도 수상한 거래보고(SAR)가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1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거나 출금할 때 고객은 별도로 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은행이 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 딜러샵과 비즈니스 업체가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받았을 때에도 재무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이번에 메릴랜드 제섭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의 경우, 1만1,378달러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 법은 9.11 이후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제정된 애국자 법(Patriot Act)에 의해 강화됐다.
●한인업소 기소 이유는
기소장은 이들이 은행의 재무부 신고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현금을 분산 예치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면서 불법적인 탈세나 돈세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검찰 메릴랜드 지검의 로젠스타인 검사는 “범죄 행위를 통해 돈을 벌거나 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현금을 다루고 서류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피하려 한다”고 말해 이번에 기소된 3명의 한인들이 탈세나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체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판매와 관련, 세금보고(Sales Tax)를 내도록 돼 있는데 탈세를 위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문일룡 변호사는 “법의 취지는 현금 거래 시 세금보고가 안 되는 것과 돈 세탁을 통해 범죄 집단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분산의 의도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분산 그 자체로서도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할 생각이라면 현금을 분산 예치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적발됐나
한인 업주들의 현금 분산예치가 수상한 거래로 정부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은 은행 측의 수상한 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바탕으로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합동수사 끝에 적발됐다.
전양수 회계사는 “한인들의 경우 1만달러 이상만 예치하지 않으면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다”면서 “1만 달러 미만이라도 거래 자체가 수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정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현금을 분산하지 않으면 된다.
이현준 변호사는 “버는 만큼의 액수를 은행에 입금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금 탈루나 다른 목적을 위해 현금을 분산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이종란 애난데일 부지점장은 “현금을 하루 1만 달러 이상 예치할 경우, 은행에서 국세청(IRS)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지만 관계당국에 의해 모니터링이 된다”면서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돈을 버는 대로 은행에 입금하고 세금보고를 정확히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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