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재무부 신고를 피하기 위해 1만달러 이하로 현금을 예치해온 메릴랜드 한인 리커 업주 3명이 5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PG카운티 캐피탈 하이츠 지역에서 ‘플레이버스’를 운영하는 박진일씨(42. 파사디나 거주)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지속적으로 1만달러 이하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했다. 예금은 주로 글렌버니와 서번에서 이뤄졌으며, 액수는 8,500-9,500달러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을 이용, 총 215만375달러를 불법예금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8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볼티모어 소재 GNG 빌리지 리커스의 업주 김종철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250만달러를 예금했으며, 랜돌스타운 플라자 리커스의 업주 김진호씨도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만달러 이하로 예금하는 방법으로 60만달러 가까이 예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주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연방법은 한 명의 이용자가 하루 1만달러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연방검찰 메릴랜드지청의 로드 로젠스타인 검사는 “사업체가 신고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돈을 분산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연방형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젠스타인 검사는 “범죄 활동을 통해 돈을 벌거나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개 사법당국의 서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분산 예금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과는 별도로 볼티모어 소재 리커 스토어 업주 정 모씨에 대해서는 민사 몰수 소송(civil forfeiture complaint)이 제기됐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총 58만7,075달러를 두 개의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서 재무부 의무 신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은행당 하루에 9,000 달러씩 예금해 왔다. 정 씨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금액은 6만1,772달러이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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