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 재산세 청구서가 각 주택소유주들에게 10월부터 발송된다. 최근 3년간 계속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재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인들은 정보부족으로 재조정 신청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동(사진) LA카운티 부동산 세액 산정관과 함께 재산세 재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다운받아 작성하면 ‘끝’
통역 등은 한인단체 도움
이의신청땐 여러 증거 제출
▲재산세 산출 방법
1978년 주민발의안 13의 통과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재산세는 1975년 주택가격 기준으로 1%로 한정시켰다. 재산세 상승률은 주택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매년 2%로 정해 놓았다. 즉 한 곳에 오래 거주한 이들은 잘 알겠지만 지난 20여년간 집값이 10배 이상 상승해도 재산세는 연 2% 이상 오르지 않았다. 중간에 매매가 있으면 매매가에서 1%의 재산세가 산출된다.
1% 재산세 이외에도 유권자 투표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한 부담금도 재산세에 가산된다. 현재 지역마다 작은 차이는 있지만 가산금과 함께 부동산 감정가에서 1.1~1.4% 정도가 재산세로 적용된다.
▲재산세 재평가는 5년마다
LA카운티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주택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 재평가를 평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만약 2007년,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올랐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당시 가격으로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LA카운티는 ‘디클라인 인 밸류 리어세스먼트’(Decline-in-Value Reassessment)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낮아진 지역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재평가를 단행하고 주택소유주의 요청 없이도 재산세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유주택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싶으면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 lacounty.gov/extranet/guides/prop8status.aspx)에 들어가 소유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과정 간단
재조정 신청은 간단하다. 해당 카운티 택스 컬렉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카운티에서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내려 준다. 홈 오너 입장에서는 주소만 신청서에 기입하면 된다.
영어문제 등으로 신청에 부담을 느끼면 한인 커뮤니티 봉사단체인 샬롬센터 등에서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인들이 많다”며 “일부 브로커들이 무료인 재조정 신청을 마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포장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조정을 신청해도 모든 홈 오너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재조정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재조정 항소위원회(The Assess-ment Appeals Board)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재산세 탄원인의 70% 정도가 재산세를 재조정 받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이 경미하다면 탄원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항소를 해야 한다.
▲조정신청은 정확한 증거필요
항소위원회 등에 재산세 조정을 요구할 때는 서류는 물론 사진 등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카운티 과세국이 가장 재산세 삭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최근에 해당 주택 인근에서 매매된 비슷한 크기와 상태의 주택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 때 비교되는 주택은 그 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팔린 2개 이상의 부동산 매매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매매자료는 zillow.com, realtor. com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비교 주택은 가까울수록 좋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얼마나 소유주택과 비교주택이 비슷하냐는 점이다. 즉 스퀘어피트 사이즈는 물론 건축연대, 베드룸과 화장실 규모, 리모델링 여부, 스퀘어피트당 가격 등의 자료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교 주택의 실외는 물론 가능하면 실내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주택에 홍수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도 재평가를 받을 때 제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박주동 산정관은 “많은 홈 오너들이 재평가를 받을 때 은행 등 모기지 회사에서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카운티의 재평가 기준은 홈 오너가 주택을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많은 홈 오너들이 비교하기 힘든 주택으로 재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는 서로의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만 만든다”고 밝혔다.
▲한인통역 요청도 가능
요즘은 카운티 각 부서마다 한국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통역을 통해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 산정관은 “재산세 조정을 원하면 산정국에 전화를 걸어 ‘코리안 스피커’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도 통역을 요청해 여러 조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세의 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LA카운티 택스 컬렉터 홈페이지(assessor.lacounty.gov)나 박주동 산정관(213-893-1199)으로 하면 된다.
<백두현 기자>
카운티가 재산세 삭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최근에 해당 주택 인근에서 매매된 비슷한 크기와 상태의 주택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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